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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학 창업 휴학, 최대 2년에서 자율로 변경

Anonym
2022.03.28 17:55 Delet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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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까지 가능했던 대학생 창업 휴학 기간이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를 전국 대학에 배포했습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안내서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현재도 원칙적으로는 자율이지만 교육부는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해왔습니다.

안내서에는 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담았습니다.

올해에는 14개 중앙부처가 100여 개, 80개 지자체가 278개 사업 3조 6천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창업휴학제와 대체학점인정제 등 한양대, 고려대, 한국공학대학교 등이 운영하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소개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8152832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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