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번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30%에서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선발 비율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30%(강원과 제주는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20%(강원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15%(강원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으나 당장은 제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법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의 경우는 의무비율 준수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