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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보]

작년 성대 로스쿨 면접 복기

Anonym
2021.08.15 15:53 Delet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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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전

로스쿨내 모의 법정에서 대기 면접준비실(준비시간 20) – 면접실 앞(5분정도 대기)

시험지에 필기 가능, 펜 지급 (플러스펜), 메모한 A4용지만 들고 면접실 입실

면접실 내에는 시험지따로 없어서 메모지만 들고 대답

메모지는 들고 집에갈수있어서 복기 자세하게 가능했음


면접실 구조

면접관 3, 중앙 면접관님이 좀 나이 있으신 교수님(김종인닮음), 좌측은 좀 젊은 교수님

우측은 뱃지 달고 계셨는데 변호사신거같음

들어가면 1문과 2문 한번에 답변해달라고 주문하심

여담으로 내가 2조여서 2번째로 들어갔는데 1조로 들어간 여자분 나올때 다리 풀리는거보고 좀 쫄았었음



문제

1. 비난받을만한 사례를 고르고, 기준을 설명하시오

A. 국가가 흉악범에 대해 사형집행

B. 급발진 사망사고

C. SNS 댓글로 비방, 피해자 사망

D.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통보, 환자가 이를 비관해 자살

E. 가족을 살해한 자가 무죄방면되자 그를 살해

F. 소생가능성 없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망케한 의사

G. 코로나19 확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숨겨 타인이 감염, 사망

H. 호스피스 병동의 중환자, 가족 요청으로 안락사

I.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 코로나 확진 사실을 모른채로 코로나를 옮겨 사망케함


2. 비난받을만한 사례로 고른 사례들 중 비난의 경중을 나누시오

문제 1에 대한 답변

1) 기준에 대한 설명

비난은 법적 제재와는 별개,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의한 일종의 규범을 어길 때 받는 것

자신에게 하지 않을 것을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상호 기본권 보호)

타인의 피해와 행위자의 행위가 인과관계를 갖는지, 의도성이 있는지


2) 비난받을사례 : A, C, E, G, H, I / 아닌사례 : B, D, F

A. 국가는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짐, 헌재는 생명권이 상대적 권리라고 했으나 절대적 권리에 가까우므로 빼앗는 것은 비난의 여지 있음

C. SNS 댓글로 타인 비방(악플 등)은 특정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성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

E.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약속, 이에 반한 사적제재는 이러한 약속에 반함

G, I. 코로나 19의 높은 전염성, 백신의 부재(그땐 없었음)가 국가기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음, 이를 감안할 때 동선을 숨기거나 마스크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권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H. 생명권은 자기 자신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가족의 요청만으로 안락사 하는 것은 비난받을만한 행동


문제 2에 대한 답변

비난의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 : 1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피해를 의도하였는지, 불가피했는지

C, G, I는 보다 강한 비난이 가능한 사례 / A, E, H는 보다 약하게 비난받는 사례 (두 그룹으로 나눔)

E의 경우 실정법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자연법 집행이 불가피할 수 있음

A의 경우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불가피할 수 있음. 특히 전쟁과 같은 체제 불안정 상황시

H의 경우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하나 보다 약한 비난

G, I는 매우 감염성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만한 높은 개연성이 있으므로 보다 비난받아야 함

C의 경우 특정인의 피해를 명확히 의도한 행동이므로 가장 강하게 비난받아야 함


추가질문

1) B, D, F가 왜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행동인지 근거를 제시해달라 (중앙 면접관님)

B.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차량제조시의 결함으로 알고 있음, 운행자는 급발진 같은 차량의 고장까지 감안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과관계 없으므로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D. 통지는 의사의 직업상 의무, 직업상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자살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사가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F. 소생가능성 없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경우 의사가 이를 조력한다고 해서 생명권에 비로소 침해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 성립하지 않아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2) IE보다 더 비난받아야 하는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정법상으로는 E가 더 무겁게 처벌받음,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 (좌측 면접관님)

처음 말씀드린대로 비난가능성은 법적제재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함

실정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법에 따라 스스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음

반면에 I의 경우 국가나 언론을 통해 감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


3) A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는지? (우측 면접관님)

사형제도가 명문으로는 존재하지만 집행한지 오래되었고,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다고 구성원들이 믿고 있기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고 생각


4) 사형제도에 관한 본인의 입장은 어떤지? (우측 면접관님)

사형 폐지에 관한 찬반의 논의가 있으나, 국민이 국가에게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한적은 있어도 빼앗을 수 있다고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사형에 반대


5) 아주 흉악범일 경우 사형을 통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우측 면접관님)

미국의 사형폐지주의 경우 가석방없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

이에 대해 사형폐지 반대론에서는 세수부담등의 비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가석방 없는 노역형(?) 등을 통해 세수부담을 완화하면서 사회 격리가 가능하다고 생각


6) FH를 다르게 보았는데, 생명권 및 안락사 문제에 관한 본인의 의견 (중앙 면접관님)

헌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 안락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F와 같이 소생불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비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안락사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


여기서 시간 다됐고 중앙 면접관님이 잘대답하셨어요~ 하고 끝내심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측 변호사님이 질문 많이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음

교수님들은 확실히 당황시킬려고 질문하는 느낌인데 변호사 아저씨는 걍 나한테 궁금한거 질문하시는 느낌

정량은 대충 0.3~4배수정도였던거같고 결과는 최초합함


준비는 학내에서 4~5명정도 같이 면스했는데(집합금지 전임) 서로 첨부터 실제 면접이다 생각하고

공격적인 질문도 막 던지기로 첨에 약속했어서 (중간에 한명 울었음) 도움 많이 됐던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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